경찰이 통보한 날짜에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제19조 제2항), 출석 일시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같은 조 제1항 제3호)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응답으로 미루기보다 사유와 대안 날짜를 함께 제시하며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십니다. 무리해서 그날 나가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지 않고 미룹니다. 둘 다 최선은 아닙니다.
날짜는 협의 대상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7. 1. 시행) 제19조 제2항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둘 것과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내용은 참고인 등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날짜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요청 자체보다 어떻게 요청하는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은 빨리 하십시오. 출석일 전날 연락하는 것과 통보받은 당일 연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바빠서”보다 “그 주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가 낫습니다.
- 대안 날짜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조정을 요청하면서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제시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화로 조정했다면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변호인이 협의합니다.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없이”입니다. 사유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요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
횟수를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요청이 반복될수록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 번 조정한 날짜는 지키는 것을 전제로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대와 조사 시간도 조정 대상입니다
날짜뿐 아니라 시간도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총 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에도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Guide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날짜를 미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조정으로 확보한 시간을 준비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모아야 할 자료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여러 명인 경우
-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어디를 다툴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출석요구서를 아직 받지 못해 어떤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해 시간을 확보했다면, 다음 질문은 그 기간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입니다. 보통은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서 나올 질문을 추려 본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확보한 기간에 자료와 예상질문을 정리하는 순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Guide
-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
- 경찰조사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나조사 시간의 법정 상한과 심야조사 제한
조사를 앞두고 쟁점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