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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야기 ·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조사로이어(POLICE119)

경찰조사 전 카카오톡·문자를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5최종 검토 2026. 09. 06
짧은 답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문자·사진·통화기록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지우려는 자료 안에 사건의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없어지면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순서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보존 → 전체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 → 그 위에서 조사 대응과 진술 방향을 정리입니다.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사건 전체를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법리가 자기 사건의 자료를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1. 카카오톡·문자·사진·통화기록을 지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두기
  2. 대화방 나가기, 계정 정리도 하지 않기
  3. 불리해 보이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보기
  4. 자료를 확인한 뒤에 조사 대응과 진술 방향 정하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고, 통화기록을 정리하고, 사진을 삭제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다만 그 순간은 무슨 혐의로 부르는 것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제출했는지 아직 모르는 시점입니다.

1. 연락 직후에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마십시오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를, 판단하기 전에 없애는 셈이 됩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지는 혐의와 상대방 진술을 확인한 뒤에야 보이는데, 삭제는 대개 그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도 자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삭제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선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지우려는 자료 안에 필요한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놓으면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앞뒤를 함께 보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폭행·스토킹·사기와 같은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선행 연락,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시간의 흐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료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건 전체를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하기도 전에 자료가 사라지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자주 보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몇 마디를 지웠는데, 그 대화가 사건의 앞뒤를 설명해 주던 자료였던 경우입니다. 남은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뿐이고, 이쪽에는 맥락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3. 원래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십시오

  • 지우지 마십시오. 메시지·사진·통화기록·앱 사용기록 모두 해당합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캡처보다 원본을 남기십시오. 캡처만 있는 경우 원본만큼의 설명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백업을 만들어 두십시오. 기기를 제출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지우셨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언제 무엇을 왜 지웠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된 뒤에 설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4. 전체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느낀 부분만 골라 보여주면, 그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남아 있는 자료로 시간 순서를 세우고, 상대방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의 관계를 살피고, 기억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유리한 자료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5. 그 다음에 조사 대응을 정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쟁점이 정리되고, 쟁점이 정리되어야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과정에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7. 1. 시행) 제25조 제1항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존해 둔 자료는 조사에서 쓸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워 버린 자료는 그 자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6. 증거인멸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실무적인 판단이고, 처벌 여부는 그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 3. 12.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조문이 “타인의”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방어권 남용인지는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설명입니다.

이 법리를 행동지침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와 “자료를 지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행위여도 사건에는 불리하게 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자료이거나 남에게 부탁해 지우게 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국면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구속사유의 하나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고 있는데, 자료를 없앤 정황은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에 따라 그 염려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가 있었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 여부는 혐의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또 메신저 대화는 내 휴대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고,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나 그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우면 복원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지웠으니 확인되지 않으리라고 전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원 가능 여부는 기기와 삭제 방식,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자료 보존 → 전체 자료 검토 → 변호사 상담 → 경찰조사 준비. 지울지 말지를 먼저 고민하실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메신저·문자 등 자료의 해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
  • 이미 일부 자료를 삭제한 상태여서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의 기기에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

자료를 남겨 두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자료 전체를 놓고 무엇이 쟁점이 될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보존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확인된 수행 사례 · 성범죄 · 피의자 · 불송치

고소인 진술을 항목별로 반박한 사건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나씩 반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더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불리해 보이는 대화만 지우면 안 되나요?

한 문장만 떼어 놓으면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앞뒤를 함께 보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우려는 자료 안에 사건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섞여 있으면, 그것이 없어진 뒤에는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Q내 사건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과 지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남에게 부탁해 지우게 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보존해 둔 자료는 언제 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25조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Guide

내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조사 예정일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온라인·카카오톡 문의는 24시간 접수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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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