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제한과 사후 영장이 따라붙습니다.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와 압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문이 정한 범위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체포 현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1호의 단서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들어온 제한입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 영장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체포 후 — 24시간과 48시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기산점이 「체포한 때」입니다. 체포 시각의 기록이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입니다.
확인할 것
- 체포 시각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 압수가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장소를 옮긴 뒤인가
- 24시간·48시간이 지켜졌는가
- 사후 영장이 청구·발부되었는가
관련 Guide
- 체포 시각은 어디에 기록되나기산점의 확인
- 긴급체포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제200조의3
- 압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불복 경로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