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절차에 흠이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기록해 두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위반을 주장할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년 신설된 조문입니다. 진술뿐 아니라 물적 증거에도 적용됩니다.
압수 단계에서 흠이 생기는 자리
-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거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 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의 범위를 넘어선 압수
- 참여 통지 없이 집행된 경우
-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 정보저장매체를 범위 제한 없이 통째로 가져간 경우
- 긴급체포 후 24시간·48시간을 넘긴 압수
주의할 점
위 항목 중 하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단정적인 기대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남겨두지 않은 사정은 나중에 되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각·장소·오간 말·받은 서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관련 Guide
-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시간 제한
- 포렌식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보나범위 제한
- 압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불복 경로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