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는 대체로 사건 접수, 출석요구와 조사, 자료 확보, 그리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 수사의 흐름
-
사건 접수: 고소, 고발, 신고 또는 경찰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출석요구와 조사: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습니다. 일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자료 확보: 휴대전화, CCTV, 계좌내역 등 자료를 임의제출받거나 영장으로 확보합니다.
-
결정: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합니다.
송치와 불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결정 | 처리 |
|---|---|
|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
| 불송치 | 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 |
또한 2026. 8. 4.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5조의5 제2항).
송치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2026. 8. 4.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고소인: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인: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설).
-
기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신설).
-
처리: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글은 2026. 8. 4.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개정이 있는지는 사건 진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피의자가 준비할 것
-
출석요구 직후: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과 혐의, 일정 확인
-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점검
-
조사 당일: 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기
-
조사 후 결정 전: 추가 자료나 의견서 제출 검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송치 이후 검찰 단계까지 내다보고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송치 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합니다.
Q. 피의자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7이 정한 이의신청은 고소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고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송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락처와 조사 예정일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문의만으로 계약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