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신병을 유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기각 소식을 들으면 사건도 함께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병 문제만 정리된 것이고, 조사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이후 단계에서 어려워집니다.
석방의 근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입니다.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우에도 구속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기각 이후에 달라지는 것
- 신병 — 집으로 돌아갑니다
- 자료 준비 —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사 일정 —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이어가는 구조로 바뀝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 혐의 —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지 무혐의 판단이 아닙니다
- 수사의 계속 — 조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송치 여부 — 이후 절차에서 따로 결정됩니다
다시 청구될 수 있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각 사유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면,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방어가 됩니다.
적부심과는 다릅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뒤에 신병을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입니다. 청구권자와 절차는 별도 Guide에 정리했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기각 사유를 확인했는가
- 관련자 접촉을 피하고 있는가
- 다음 출석요구에 대비해 시간 순서표를 정리하고 있는가
- 이미 한 진술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가
다음 행동
석방된 날이 준비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조사는 이어지고, 이번에는 본인이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Guide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구속된 뒤에 다투는 절차
-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준비
- 카카오톡·문자를 지우면 안 되는 이유석방 직후에 가장 위험한 행동
석방 이후 조사가 남아 있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