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처벌 대상이 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법정형은 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제148조의2). 경찰조사 전에는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운전 거리와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처음 위반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재범이라면 (10년 내 재위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
|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재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위반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재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은 실효된 전과나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도 재위반 횟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오래된 전력이라도 조사 전에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는 처음 위반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2024. 12. 3.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44조 제5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상황(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라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전에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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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일시, 장소, 측정 방식(호흡, 채혈)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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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시간과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운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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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게 된 경위(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 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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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형 확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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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피해자가 있는지, 있다면 피해 회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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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 등 참작될 수 있는 자료
음주운전은 수치가 객관적으로 남아 다툴 여지가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 절차, 운전 경위, 전력 계산, 참작 사유 정리에 따라 이후 처분 판단에 쓰이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음주운전이고 수치가 낮으면 조사 없이 끝나나요?
수치가 낮더라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경찰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도 재범에 들어가나요?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실효된 전과도 횟수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 면허 취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불복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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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 전, 기록과 사정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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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