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이야기 ·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조사로이어(POLICE119)
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먼저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통보받은 날짜가 곧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내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 어떤 사건(죄명)으로 부르는 것인지
- 조사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지, 조정이 필요하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요청하기
- 대화 기록 삭제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서두르지 않기
전화를 끊고 나면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무슨 혐의라는 건지, 그냥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지. 머릿속은 복잡한데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전화를 받은 다음 가장 먼저 확인할 것만 정리합니다.
1.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같은 “경찰서에 나오세요”라도 두 경우는 다릅니다.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고,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석요구서 서식 자체가 피의자용과 참고인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받으셨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인가요, 참고인인가요?”는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 확인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2.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 것인가
죄명과 대략의 사실관계를 모르는 채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기 사건에서 묻는 것과 횡령 사건에서 묻는 것은 의도가 다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7. 1. 시행) 제19조 제3항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서면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건인지가 적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만 통보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를 보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그 날짜에 나가야 하는가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출석요구(제200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 유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실무에서도 흔히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는 것과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지금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나은 것들
- 대화 기록 삭제: 삭제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 관련 Guide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사건을 정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기억을 확정하는 것: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정확하다고 전제한 채 조사에 들어가면, 자료와 어긋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까지 정리해 둘 것
- 사건과 관련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객관적 기록을 모읍니다. 메신저·문자·통화내역·이체내역·일정·영수증처럼 날짜가 남는 것들입니다.
- 그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기준입니다.
- 기록과 기억이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 본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따로 적어 둡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마주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고인으로 연락받으셨다면
참고인의 위치는 피의자와 같지 않습니다. 아래는 조문상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입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준비하시면 어긋납니다.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와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을 정한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제244조의3 제1항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어, 참고인 조사에 대한 고지 규정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게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시간과 휴식에 관한 수사준칙 규정은 조문 자체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고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제22조 제1항), 실제 조사시간 8시간(같은 조 제2항),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제23조 제1항),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 제한(제21조 제1항)이 그렇습니다. 출석요구를 할 때의 유의사항도 제19조 제6항에 따라 참고인 등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준용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
앞서 본 것처럼 참고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가시면 조사 당일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어떤 사건의 참고인인지: 사건명과 대략의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묻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내 진술이 나에게 향할 여지가 있는지: 사안에 내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 참고인 조사에서도 추측으로 메운 답변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남아 있는 자료: 메시지·사진 등은 정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관련자가 여러 명이어서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
- 계좌 거래내역·메시지·문서 등 객관적 자료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
-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우
-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때의 진술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 지위와 사건의 성격을 확인하고 나면, 남는 질문은 대개 「그래서 출석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경찰 출석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확인된 수행 사례 · 특수협박 · 피의자 · 불송치
물건을 들 수 없었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한 사건
출석요구를 받은 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고, 그 물건을 들 수 없었던 사정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결론만 말하는 부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한 사건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이 정한 날짜에 꼭 나가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통보받은 날짜가 곧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석요구서 서식이 피의자용과 참고인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받으셨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확인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Q참고인이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참고인 조사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Guide
- 경찰이 정한 날짜에 꼭 출석해야 하나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과 한계
-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준비 없이 조사받을 때 실제로 생기는 일
- 조사 전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하나기록 정리부터 조사실 안에서의 변호인 참여까지
내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조사 예정일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온라인·카카오톡 문의는 24시간 접수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