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yusu
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5최종 검토 2026. 09. 06
짧은 답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제한할 수 없고, 이 원칙은 참고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제3항).

변호사는 조사 중 무엇을 하나요?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하고, 이를 위해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진술한 취지대로 적혔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진술은 변호인이 대신하지 않고 본인이 합니다.

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으로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도 확인되므로, 혐의나 조사받는 지위(피의자·참고인)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시점에서 설명합니다.

변호사와 하는 조사 전 준비는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사건을 기록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조사 전, 조사실 안, 조사 후에 하는 일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솔직한 답부터 드리면, 변호인이 대신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은 본인이 합니다. 그런데도 준비 여부에 따라 조사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하는 일

사건을 기록으로 다시 세웁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 순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선명하고 그 사이의 며칠은 비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비어 있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날짜가 남는 것들을 모읍니다. 메신저·문자·통화내역·이체내역·일정·영수증·출입기록. 그것으로 시간 순서를 만들면 잘못 기억하고 있던 지점이 드러납니다. 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상 질문을 뽑습니다

죄명이 정해지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요소도 정해집니다. 그 요소를 역산하면 질문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디까지가 직접 겪어 아는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들은 이야기이며, 어디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인지를 구분해 두는 일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할지 정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회피가 아닙니다. 추측으로 답했다가 자료와 어긋나는 쪽이 더 곤란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 그것대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어느 부분이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경찰조사 입회란 무엇인가요

경찰조사 입회는 변호사가 피의자신문 등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에서는 「변호인의 참여」라고 표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입회한 변호사는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옆자리에서 질문의 흐름을 확인하며 법적인 조언을 하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가 진술한 취지대로 적혔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로이어의 경찰조사 입회 서비스는 조사 당일 참여에 앞서 사건자료 검토와 형사전문위원 및 변호사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합니다.

조사실 안에서 하는 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 질문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여러 사실이 묶여 있으면 무엇에 답하는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 답변의 범위를 지킵니다. 긴장하면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게 되고, 그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흐름을 기록합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가 이후 대응의 자료가 됩니다.
  • 휴식을 요청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의 진술도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은 조사만큼 중요합니다. 말한 취지와 적힌 문장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명하고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남았다면 이후 의견서와 자료로 보완합니다.

주의할 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의 목적은 유리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는 것을 줄이고 설명해야 할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이 사건의 중심인 경우
  • 관련자가 여러 명이어서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
  • 계좌 거래내역·메시지 등 자료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때의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글은 조사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가 진행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조사 집중대응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행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범위

조사로이어(POLICE119)는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경찰조사 특화 서비스입니다. 조사 참여뿐 아니라 어떤 사전 준비와 후속 검토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동행·선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전체 사건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조사 대응만 맡길 수 있나요?

법무법인 유수의 경찰조사 집중대응은 전체 형사사건 선임과 구분된 서비스입니다. 자료 검토와 시뮬레이션, 조사 참여 1회(같은 날 조사는 시간과 관계없이 추가비용 없음) 및 조사 후 대응방향 검토를 포함하며, 추가 조사와 의견서는 별도입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나요?

대표변호사는 대응방향과 품질을 총괄하고, 실제 조사 참여는 사건과 일정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담당자는 배정되는 대로 안내됩니다.

경찰조사 입회와 동행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행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는 것을, 입회는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위 서비스 범위 안내 확인: 2026년 9월 16일. 기존 법률 해설의 작성·검토일과 별도로 표시합니다.

동행 전, 예상 질문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시간순 사실관계·자료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에서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을 점검합니다. 외운 답변보다 질문의 전제와 아는 범위를 구분하고, 실제 조사 후에는 조서가 말한 취지를 담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Guide

조사를 앞두고 쟁점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