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이고,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수사기관이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형식의 규정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피의자는 제244조의5, 범죄 피해자는 제221조 제3항이 제163조의2를 준용합니다.
그리고 동석은 변호인 참여와 다릅니다.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대신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혼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어머니라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요건이 있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불안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정해진 규정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고, 성인이 단순히 심리적 지지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근거가 다릅니다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163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와 피해자는 조문이 다르고, 인정되는 폭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근거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동석과 변호인 참여는 다릅니다
반면 변호인은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참여 사실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역할의 층위가 다릅니다.
신청하려면
- 미리 신청하십시오. 조사 당일 조사실 앞에서 말하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사정 때문인지 설명하십시오.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누가 동석할지 정해 두십시오. 사건 관계인이거나 같은 사건의 참고인인 사람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그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동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쟁점이 있는 사건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변호사 조사 참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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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조사받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