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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5최종 검토 2026. 09. 05
짧은 답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질문 단위로 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진술도 조서에는 똑같이 남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어려우면 휴식을 요청하실 수 있고,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압박 속에서 나온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지 조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진술도 다른 진술과 똑같은 무게로 조서에 남습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반응

압박을 받으면 대체로 두 방향 중 하나로 갑니다.

  • 빨리 끝내려고 인정해 버리는 것 — “네 뭐 그렇다고 치죠” 같은 답변이 조서에는 인정 진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맞서다가 말이 길어지는 것 —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묻지 않은 내용까지 말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나중에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법

  1.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태도나 어조에 반응하지 않고 질문의 내용에만 답하면,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같은 답을 하십시오. 답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이 바뀌지 않았다면 답도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3.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십시오. “그때 돈이 필요하셨죠?”처럼 전제가 들어 있는 질문에 그냥 “네”라고 답하면 전제까지 인정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압박 속에서 추측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5. 휴식을 요청하십시오. 집중이 어렵다고 느끼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식과 조사 시간에 관한 규정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7. 1. 시행) 제23조 제1항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휴식시간 부여를 요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조사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휴식시간을 주도록, 같은 조 제3항은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제2항은 총조사시간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관련 Guide에 정리했습니다.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는 제안에 바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요청은 심야조사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조사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확인할 것

압박이 있었던 조사일수록 조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짧은 대답이 확정적인 인정 진술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수사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과 진술을 정확히 남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서에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 제기는 조사 이후에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미 한 차례 조사에서 압박을 느껴 진술이 흔들렸던 경우
  • 건강상 장시간 조사가 부담스러운 경우

관련 Guide

조사를 앞두고 쟁점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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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