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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5최종 검토 2026. 09. 05
짧은 답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추측으로 메운 답변이 자료와 어긋나면 그 하나 때문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같은 표현은 조서에 확정적인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추정이라면 추정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은 모르는 것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어렴풋이 기억날 때입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으면, 대부분 무언가 말하게 됩니다.

추측 답변이 만드는 문제

“아마 3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자료를 보니 5월이었습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흐렸을 뿐인데, 조서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부분이 자료와 어긋나면 다른 진술도 같은 눈으로 검토됩니다. 정확히 기억해서 말한 부분까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추측으로 답한 내용이 우연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가 더 곤란합니다. 유리한 방향의 착오는 의도적인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하나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 기억나지 않는다 — 그 사실 자체가 떠오르지 않을 때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대략 이 무렵으로 기억한다 — 범위는 아는데 특정이 안 될 때
  •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 기록을 봐야 답할 수 있을 때
  •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것이다 — 전해 들은 내용일 때

마지막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이 조서에서 섞이면, 나중에 어느 쪽이었는지 다투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법이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답하거나 전부 거부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 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균형은 필요합니다.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까지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진술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답하기 곤란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준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조사 중에 자료를 확인해도 되나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서에 적힌 표현을 확인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 이런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흐린 부분이 많은 경우
  •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
  •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유형인 경우
  • 어디까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전해 들은 것인지 구분이 필요한 경우

무엇이 기억나고 무엇이 기억나지 않는지는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앞에 놓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 뒤에야 구분이 되고, 실제 문답 형태로 한 번 짚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문답으로 미리 점검해 보는 과정이 그 작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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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