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 입건된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를 문제 삼은 판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범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도중 질문이 “무엇을 보았는가”에서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로 옮겨간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격이 다른 조사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안심합니다. 내 사건이 아니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사 도중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조문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고인 조사에는 이 고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언제부터 피의자인가. 이 물음이 실무의 쟁점입니다.
이 판결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와,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룬 사안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사건번호와 쟁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참고인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끝까지 참고인인 것은 아닙니다. 실질을 봅니다.
전환의 신호
조사 중에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질문이 다른 사람이 한 일에서 내가 한 일로 옮겨갈 때
-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처럼 내 행위의 이유를 묻기 시작할 때
- 내가 보낸 메시지나 내 계좌가 화면에 나올 때
-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꿔 반복할 때
-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라는 말이 자주 붙을 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이 맞습니까”는 확인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 추측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3조 제2항).
- 무리해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마쳐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 조서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고, 나중에 인용됩니다.
피의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제244조의3 제1항).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조문입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참고인으로 불렸지만 사안에 내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지인·동료가 피의자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
- 이전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경찰조사 대응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Guide
- 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피의자와 참고인의 지위 차이
-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추측 답변이 남기는 문제
- 경찰조사 후 조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나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습니다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