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조사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 진술이 새로 나왔거나, 자료가 확보되었거나, 앞선 진술에서 확인할 부분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를 할 때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유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가 첫 번째보다 쉬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앞서 한 진술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두 번째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 번 부르는 것이 곧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반복 출석요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제4호에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내용은 참고인 등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준용됩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여러 번 부르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필요 없는 반복은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고, 하루에 몰아서 이어 붙이는 것도 제한됩니다.
왜 다시 부르는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 새로 나온 경우 — 그 진술과 내 진술이 갈리는 지점을 묻습니다.
- 자료가 확보된 경우 — 계좌내역, 통신자료,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 앞선 진술에 확인할 부분이 생긴 경우 — 1차 조서를 다시 읽으면서 나온 질문입니다.
- 혐의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 이 경우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 대질이 예정된 경우 —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를 때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조사가 더 어려운 이유
그래서 2차 조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차 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충 이렇게 말했다”고 전제하면 어긋납니다.
다시 부르는 연락을 받았다면
-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 물어보십시오. 알려주지 않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 1차 조서의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투었는지가 기준점입니다.
- 날짜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사유와 대안 날짜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1항).
- 진술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앞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1차 조사에서 한 진술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2차 조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 세 번째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두 번째 조사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받은 조사를 정리하고 다음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경찰조사 집중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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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는가조사시간에 관한 법정 상한
- 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때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려 다시 부를 때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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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