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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8최종 검토 2026. 09. 08
짧은 답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정한 기피 신청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으로 범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하면 교체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부서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담당자를 다시 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부서가 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이 수사관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다고 느꼈거나, 이미 결론을 정해 두고 확인만 받는 것 같았거나, 상대방 말만 그대로 옮겨 적는 것처럼 보였을 때입니다.

이럴 때 검색하시는 표현이 “수사관 교체” 또는 “기피신청”입니다.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유로, 어디에 내는지가 규칙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틀을 모르고 신청하면 사유를 따져보기도 전에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제척’과 ‘기피’를 구분합니다

규칙은 두 가지를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은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규정 자체로 수사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이고, 기피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해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경찰청훈령 제1220호, 2026. 7. 30.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제척은 세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기피입니다.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피의자, 피해자, 그리고 그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제2항의 사건 범위입니다. 규칙은 기피 신청을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애초에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 쪽에서는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입니다. 태도가 불친절했다거나 말투가 강했다는 것만으로 이 문언을 충족한다고 정해 둔 규정은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사정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범죄수사규칙」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담당 수사관이 있는 수사부서가 아니라, 같은 경찰관서의 감사부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제출처가 감사부서라는 점입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그 팀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제2항입니다. 신청서만 내고 사유를 적어 내지 않으면 뒤에서 볼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규칙은 처리 절차를 세 갈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수사부서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제1항 —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9조 후단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9조 제2항 위배, 즉 대상 사건 범위를 벗어난 신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3항·제4항 — 판단과 기한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제6항에 따르면 공정수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사부서 소속 2명과 수사부서 이외 부서 소속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신청 → 교체”가 아니라 “신청 → 판단”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3일이라는 기한도 교체가 확정된 뒤의 절차 기한이지, 신청만 하면 3일 만에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수사는 어떻게 되나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9항

기피 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된 시점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지는 원칙이고, 단서에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잠시 멈춘다는 점은 신청을 고민하실 때 실제로 고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서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멈추는 것이 곧 유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피는 다른 절차입니다

기피가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는 절차라면, 회피는 수사기관 쪽에서 스스로 빠지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7. 1. 시행. 「범죄수사규칙」 제12조는 이 회피 신청이 허가된 때 3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기 쉬운 부분

“신청하면 수사관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 규칙 어디에도 신청만으로 교체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있어야 재지정으로 이어집니다.

불친절이나 말투만 사유로 적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는 “객관적·구체적 사정”을 요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일 소명 기한을 놓치는 경우. 신청서만 내고 사유 소명을 빠뜨리면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불수리 사유가 됩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동일 사건에 이미 신청한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과 다른 사유를 소명할 때에만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5호가 별도의 불수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규칙 문언이 달라 보일 때

기피 제도를 설명하는 공공기관 안내문 중에는 대상 사건에 교통사고 사건을 함께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회답하면서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사건 및 교통사고 사건에 한해 적용”이라고 설명한 사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2항의 문언에는 교통사고 사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운영 실무를 반영한 것인지, 개정 전 기준인지, 다른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문과 규칙 문언이 달라 보이는 경우에는 접수하려는 경찰관서의 감사부서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여기부터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라 실무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 —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중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인지
  • 불공정하다고 느낀 장면을 날짜와 함께 사실 단위로 정리 — 판단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있었던 일
  • 그 장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문자, 통화 기록, 조사 당시 메모, 조서 열람 시 확인한 내용
  •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지
  • 같은 사건으로 이전에 기피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이 정리는 신청서를 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청이 지금 이 사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담당자가 바뀌지만, 사건의 쟁점과 이미 작성된 조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 여부보다 이미 남아 있는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 이미 조사받은 내용, 확보된 자료를 전체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조사 대응 전반을 정리하실 때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담당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는 「범죄수사규칙」의 기피 신청입니다.
  • 신청권자는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입니다.
  • 대상 사건은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출처는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같은 경찰관서의 감사부서의 장입니다.
  •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수사부서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근무일) 이내 재지정, 인정하지 않으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만으로 교체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며, 불수리 사유도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Guide

기피 신청이 지금 이 사건에 맞는 선택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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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현행 법령(「범죄수사규칙」 [시행 2026. 7. 30., 경찰청훈령 제122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