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입니다.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수단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는 선택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일정을 조정해 응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인으로 잠깐 나와 달라”고 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정말 참고인 지위인지입니다.
법이 정한 것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영상녹화도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일정 조정의 근거입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날짜를 옮겨 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요청입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 경과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확인하려던 사항이 다른 경로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관여 여부가 더 넓게 검토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와 내가 어떤 지위인지를 확인하고, 일정이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응할지 정합니다.
이름만 참고인인 경우
준비 체크포인트
- 내가 정말 참고인인지 확인했는가
-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 확인했는가
- 내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
- 일정이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했는가
다음 행동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관련 Guide
-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전환이 일어나는 지점
- 참고인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 나누기
-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임의수사에서의 진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연락받은 내용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