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진술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의자신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에서는 고지가 없을 수 있고, 그만큼 내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질문이 점점 내 행위 쪽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답을 계속 이어 가면, 형식은 참고인 진술인데 내용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됩니다.
법이 정한 것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진술을 강제하는 수단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고지 의무의 대상은 피의자입니다. 참고인 조사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지가 없다고 해서 진술을 강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가 바뀌는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 질문이 사건 일반에서 내 행위로 옮겨 간다
- 내가 무엇을 알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다
- 같은 질문을 표현을 바꿔 반복한다
- 내 진술과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답을 이어 가기 전에 지금 제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질문은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내 지위를 물어보았는가
- 답하지 않을 질문군을 미리 구분했는가
- 질문이 내 행위로 옮겨 가는 신호를 인지하고 있는가
- 지위가 바뀌면 조사를 이어 갈지 정해 두었는가
다음 행동
본인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만 보고 준비 없이 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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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도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동석의 근거와 방법
-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피의자 조사에서의 구조
내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연락받은 내용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