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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만큼 조문 구조가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석 사실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참고인이라서 혼자 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특히 사건 관련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석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법이 정한 것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조사의 명칭이 무엇이든 조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조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 조언·상담, 메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참고인 조사의 근거입니다. 임의수사라는 점이 동석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당일 조사실 앞에서 동석을 이야기하면 확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 사실을 알려 두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됩니다.

동석이 특히 의미가 큰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건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 내가 관여한 범위가 애매한 경우, 그리고 조사 도중 질문이 내 행위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상황에서는 지위 확인을 그 자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참여를 제한당했다면 그 사실과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조사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동석을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는가
  • 조사 중 지위가 바뀌면 어떻게 할지 정해 두었는가
  • 내가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미리 나눠 두었는가

다음 행동

동석 여부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지위인지입니다. 그 판단에 따라 준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관련 Guide

혼자 가기 부담스럽다면

사건 개요와 조사 예정일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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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