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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입니다.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수단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는 선택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일정을 조정해 응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인으로 잠깐 나와 달라”고 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정말 참고인 지위인지입니다.

법이 정한 것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영상녹화도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일정 조정의 근거입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날짜를 옮겨 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요청입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 경과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확인하려던 사항이 다른 경로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관여 여부가 더 넓게 검토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와 내가 어떤 지위인지를 확인하고, 일정이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응할지 정합니다.

이름만 참고인인 경우

본인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름만 참고인이고 실질은 피의자 조사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사건 일반이 아니라 내 행위로 옮겨 간다면 그 시점에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내가 정말 참고인인지 확인했는가
  •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 확인했는가
  • 내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
  • 일정이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했는가

다음 행동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관련 Guide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연락받은 내용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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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