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분위기와 이후 절차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문제는 쓸지 말지가 아니라 어디에 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거부권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1호가 핵심입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즉 말하지 않기로 한 부분보다, 말하기로 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사실관계 확인 질문 —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아는지 같은 질문. 대개 답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 평가와 의도를 묻는 질문 —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 영역은 같은 사실도 표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한 영역 —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 정정할 일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 답을 미루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조사 기록에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고지를 받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어떤 질문군에 답하지 않을지 미리 구분해 두었는가
- 거부 사유를 설명할지 여부를 정해 두었는가
- 답하기로 한 부분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가
다음 행동
조사 전에 질문을 세 묶음으로 나눠 보십시오. 답할 것, 자료를 본 뒤에 답할 것, 답하지 않을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조사실에서 판단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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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조사 예정일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