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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5최종 검토 2026. 09. 05
짧은 답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인했는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부인했는가”입니다. 부인하는 쪽에 요구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 시점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수사관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라고 이어서 묻고, 그때부터는 부인의 내용이 아니라 부인의 근거가 조서에 남습니다.

부인해도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 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의 기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까지 갔을 때 자백과 반성이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부인하면 손해”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이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은 양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전부 부인과 부분 부인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모든 사실이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 것은 맞고 돈이 오간 것도 맞는데, 그때의 인식이나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전부 아니다”라고만 답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까지 부인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부분까지 인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사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한 문장이 조서에는 인정 진술로 남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에서 준비하는 것

  1.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사건을 하나의 덩어리로 두지 않고 요소별로 분해합니다.
  2. 다투는 부분에 대해 대안적 설명을 준비합니다. “그게 아니다”로 끝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는지가 필요합니다.
  3.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메시지·이체내역·일정처럼 날짜가 남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4.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했을 자료를 예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둡니다.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

부인하는 사건에서 같은 질문이 각도를 바꿔 여러 번 나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준비가 아니라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조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투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 진술처럼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남았다면 이후 의견서와 자료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어디를 다투고 어디를 인정할지 구분이 필요한 경우
  • 관련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그 해석이 쟁점인 경우
  • 여러 차례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관련 Guide

조사를 앞두고 쟁점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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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