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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6최종 검토 2026. 09. 06
짧은 답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검사이고, 응할 의무를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과의 무게도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종종 나오는 제안입니다. “결백하시면 거짓말탐지기 한번 받아 보시죠.” 이 말을 들으면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전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응할 의무를 정한 규정도, 거부를 제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됩니다.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절차에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에 응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세 가지 요건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검사 장치의 성능,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 기술·방법의 합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충족되기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곧바로 쓰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법률과 실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와 “아무 영향이 없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가 나온 뒤의 조사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부한 사실이 조서나 수사보고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전체의 맥락 안에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증거로 못 쓰니까 받아도 그만”이라거나 “거부하면 불리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문제가 아닙니다.

응할지 정하기 전에 볼 것

  • 지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 —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인지, 객관적 자료로 판가름 나는 사건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 내 기억이 어느 정도로 분명한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섞인 사안에서는 결과 해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이미 한 진술과의 관계 — 앞선 진술을 전제로 질문이 구성됩니다.
  • 거부할 경우 어떻게 기록되는가 — 거부 자체보다 그 경위가 어떻게 남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할 문제이고, 일반론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술이 사건의 중심인 경우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이미 권유받은 경우
  • 상대방이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사건의 쟁점에 걸려 있는 경우

응할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검토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조사 전 사건 검토 과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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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