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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조서 열람 단계에서 고칠 수 있고, 서명 후라면 다음 조사나 서면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왜 바꾸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렇게 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시간 순서를 잘못 말했거나, 질문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고 답한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문장과 정정 내용이 함께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서명은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명 전 열람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조사가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 경과였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진술 경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서명 전인가, 서명 후인가

서명 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문장 단위로 고칩니다. “전체적으로 다릅니다”가 아니라 “몇 번째 문장의 이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로 특정해야 조서에 반영됩니다.

서명 후라면 다음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왜 처음에 그렇게 진술했는지를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기억의 착오인지, 질문을 좁게 이해한 것인지,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번복 자체보다 번복의 방향과 이유가 평가됩니다. 자료와 맞추기 위한 정정은 설명이 쉽고, 자료와 멀어지는 정정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결심했다면 먼저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할 점

여러 번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한 번에 무엇이 왜 달라지는지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조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했는가
  •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문장 단위로 특정했는가
  •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정정 내용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가

다음 행동

조서 사본이나 열람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정정은 또 다른 정정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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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진술을 정리해야 한다면

조사 시점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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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