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단계는 10일입니다. 그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 단계도 10일이고, 여기에 1차에 한해 10일 이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산점은 구속된 날이 아니라 체포 또는 구인한 날입니다.
구속되면 언제까지 안에 있게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조문은 단계별로 기간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경찰이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검사 단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인치받은 시점부터 다시 10일입니다.
지방법원판사는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연장은 검사 단계에만, 1회, 1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체포되어 있던 48시간도 구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산입되지 않는 기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영장심사에 걸린 기간만큼은 빠집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단순히 세면 하루 이틀씩 어긋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구속 중에도 조사는 이어집니다. 조사 시각과 경과가 기록되는 것(제244조의4 제1항)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제243조의2 제1항)은 불구속 상태와 같습니다.
다만 체감은 다릅니다. 밖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한 답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이 됩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체포일을 확인했는가 — 구속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현재 경찰 단계인지 검사 단계인지
- 영장심사에 걸린 기간이 며칠인지
- 구속 이후 사정 변화를 자료로 정리하고 있는가
관련 Guide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구속 후 신병을 다투는 절차
- 체포 시각은 어디에 기록되나기산점 확인
-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구속 상태 조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구속 일시와 현재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