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환부, 증거로 쓸 필요가 남아 있으면 청구에 따라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써야 하는 것이라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업무용 PC가 압수되면 사건보다 생활과 일이 먼저 멈춥니다. 조문은 이 상황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환부는 돌려주고 끝내는 것, 가환부는 일단 돌려주되 필요하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영업용 장비나 업무용 기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경우도 같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임의로 낸 물건도 법적으로는 「압수」입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반대로 환부·가환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구할 때 정리할 것
- 압수목록에 그 물건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가
- 증거로서의 의미가 이미 확보되었는가 — 포렌식 이미징이 끝났는지
-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가 — 영업, 업무, 치료, 학업 등
- 같은 기능을 하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
원형보존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가환부를 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이미징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Guide
- 압수목록은 언제 받을 수 있나물건의 특정
- 압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환부 거부에 대한 불복
-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제출 단계의 판단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