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yusu
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6최종 검토 2026. 09. 06
짧은 답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응할 의무가 없고 거부해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제출 범위를 조율할 여지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낼 것인가 말 것인가보다 어디까지 내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제출자가 범위를 한정하는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함께 담긴 기기입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혐의 내용과 기기에 남은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도중, 또는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묻는다면 그것은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조문이 “임의로 제출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응할 의무는 없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기기는 어차피 확보되고, 그때는 범위를 조율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거부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위를 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진·메시지·금융정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기를 통째로 내면 그 전부가 열리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같은 판결은,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의 이 대화만”처럼 범위를 밝혀서 제출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아무 말 없이 기기만 건네면 그 의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준용)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이고,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실무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 제122조 (제219조에 따라 준용)

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포렌식 분석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참여 의사가 있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게 잠금해제나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법률과 실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편이 이 사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이미 무엇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제출을 앞두고 확인할 것

  • 영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영장이 없으면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 어떤 혐의로 무엇을 보려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관련성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제출 범위를 말로만 두지 마십시오. 한정하는 의사는 기록에 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 참여 의사를 밝히십시오. 선별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기기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제출 전 삭제는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을 이미 요청받은 경우
  • 기기에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
  • 메시지·사진의 해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휴대전화 제출은 조사 전 준비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검토부터 조사 참여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경찰조사 집중대응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Guide

휴대전화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