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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원칙은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입니다. 매체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휴대전화 하나에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조문은 이 점을 전제로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원칙 — 범위를 정해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본문이 원칙, 단서가 예외입니다. 매체 자체의 압수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로 제한됩니다.

통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첫째, 현장에서 곧바로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 단서의 요건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둘째, 이미징 이후의 선별 과정입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추려내는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지, 추린 기준이 무엇인지가 남아야 합니다.

셋째, 선별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원래 영장의 범위와 어떤 관계인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확인할 것

  •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는가
  • 매체 자체를 가져갔다면 그 사유를 들었는가
  • 선별 절차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았는가
  • 정보주체 통지를 받았는가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