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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참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지점은 기기를 건네는 순간이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지 정하는 선별 단계입니다.

휴대전화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들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몇 년치 대화, 사진, 위치, 금융기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보느냐”입니다.

법이 정한 것

형사소송법 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권의 근거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참여하려면 언제 어디서 집행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통지 의무가 참여권과 짝을 이룹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위 조문들이 경찰 단계에도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무엇이 압수되었는지는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직접 제출한 경우입니다. 영장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참여 통지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출 단계에서 “그냥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영장에 따라 압수되는 것은 이후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선별은 대개 기간, 애플리케이션, 검색어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면 사건과 무관한 영역이 넓게 열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으로만 확인하게 됩니다.

참여를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에 이 부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주의할 점

제출 전에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가장 불리하게 작동하는 선택입니다. 삭제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원된 흔적이 오히려 사건의 성격을 바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지금이 임의제출인지 영장 압수인지 확인했는가
  •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받았는가
  • 참여 포기 서면에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지는 않았는가
  • 압수목록을 받았는가
  • 선별 기준(기간·앱·검색어)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기록해 두었는가

다음 행동

이미 기기를 제출한 상태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압수목록과 선별 기준입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임의제출인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Guide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거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진행 단계와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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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