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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한 뒤에도 언제든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절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이후에는 출석요구라는 정식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직장 앞에서, 또는 현장에서 경찰이 “잠깐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이 정한 것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지는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임의동행은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가 전제됩니다.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되나

대개 출석요구로 넘어갑니다. 날짜를 정해 경찰서에 나오라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 조정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것은 임의동행 거절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그 자리에서 동행을 거절하는 것과, 이후 절차 전체를 회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의 것은 권리이고, 뒤의 것은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고지가 짧게 지나가거나, 이미 동행이 시작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임의동행인지, 어떤 사건인지, 어디로 가는지 세 가지를 물으면 상황의 성격이 대개 분명해집니다.

동행에 응한 뒤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사실상 제지당했다면 그 시각과 정황이 나중에 절차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

동행을 거절하는 것과 자료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동행 거절은 법이 보장한 선택이지만, 이 시점에 휴대전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지금이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 직접 물어보았는가
  • 어떤 사건으로, 어느 관서로 가는지 확인했는가
  • 동행 장소·시각·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었는가
  • 동행 후 퇴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시각을 기록했는가

다음 행동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동행 여부보다 먼저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사건의 성격을 모른 채 시작된 조사는 이후에 정정할 것이 많아집니다.

관련 Guide

지금 동행을 요구받고 있다면

상황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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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