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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항고(검찰청법 제10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두 갈래입니다.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제출은 원래 검찰청을 거쳐서 합니다. 판단은 고등검찰청이 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기산점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제5항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괄호가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원칙은 항고를 먼저 거치는 것이고,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점이 항고와 다릅니다.

기간 정리

  •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재항고 —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3개월 경과일부터 30일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예외사유 발생일부터 10일

기간을 넘겨 접수된 항고·재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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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