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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통지와 열람·등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통지는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결과 등을 알려주는 것이고, 기록 자체를 보는 것은 별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로와 “기록을 직접 보는” 경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통지 — 신청하면 알려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청이 있는 때에는」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열람·등사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주체가 「피해자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선임된 변호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이 의무입니다.

확인할 것

  • 통지 신청을 했는가 — 하지 않으면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접근할 것인가
  •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는가
  • 보려는 것이 수사 단계 기록인지 공판 단계 기록인지

수사 중인 기록은 공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