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검찰청법 제10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두 갈래입니다.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제출은 원래 검찰청을 거쳐서 합니다. 판단은 고등검찰청이 합니다.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재항고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괄호가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은 항고를 먼저 거치는 것이고,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점이 항고와 다릅니다.
기간 정리
-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재항고 —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3개월 경과일부터 30일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예외사유 발생일부터 10일
기간을 넘겨 접수된 항고·재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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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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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