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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됩니다. 다만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영상녹화는 동의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조사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참고인과 피의자는 조문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불려간 것인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참고인 —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그의 동의를 받아」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 고지로 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를 어떻게 판단할까

영상녹화는 양면이 있습니다. 진술의 맥락과 분위기가 함께 남아 조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보존되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준비 없이 한 말이 그대로 남는 부담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지금 내가 참고인 지위를 유지할 사건인가입니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신중할 이유가 생깁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 영상녹화 요청을 받았는지, 동의 여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 진술할 내용 중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를 받은 일시와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