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 성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입니다. 강제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이 좁습니다.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으로 넘어가면 절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정할 때 할 일
-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알릴 것
- 연락한 날짜와 통화 상대, 합의된 일정을 기록할 것
- 장기간 미루기보다 가까운 날로 다시 잡을 것
- 참고인 지위가 유지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할 것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일정보다 지위가 먼저입니다.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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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를 받은 일시와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