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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조건이 붙습니다. 조서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한 말이 그대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건을 여러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요건이 넷입니다. ①적법한 절차와 방식 ②동일성의 객관적 증명 ③원진술자 신문 기회 ④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참고인 입장에서의 의미

①과 ②가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조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영상녹화 여부가 나중에 이 조문의 요건을 따질 때 재료가 됩니다.

③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사실에서 한 번 진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시행

제312조는 2026년 10월 2일자로 개정이 시행됩니다. 조문 제목이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고 제1항이 삭제되며, 제3항·제4항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됩니다. 시행일 전후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조사 시점과 공판 시점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것

  • 조서를 읽어보고 실제 말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했는가
  •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했는가
  • 영상녹화에 동의했는지, 동의 여부가 기록되었는지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남겼는가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를 받은 일시와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