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yusu
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바뀌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가장 깔끔한 지점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 단계입니다. 이때 고친 것은 정정이고, 나중에 바꾸는 것은 번복으로 다뤄집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건 내가 본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였는데”라고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났을 때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조문입니다. 다만 이의 제기 부분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이 구조는 조서라는 문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과 정정도 실무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참고인 조사에서도 조사 경과가 기록됩니다. 장시간 조사 뒤의 진술이었다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번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 달라졌을 때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될 때입니다. 기억의 착오였는지, 질문을 좁게 이해한 것인지,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였는지가 설명되면 정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방향만 바뀌는 정정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춥니다. 특히 여러 차례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

정정할 부분은 한 번에 정리해서 내십시오.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조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했는가
  •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문장 단위로 특정했는가
  • 왜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정정 내용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가

다음 행동

기억만으로 정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면 무엇이 정확한지가 대개 분명해집니다.

관련 Guide

이미 한 진술을 정리해야 한다면

조사 시점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 정리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