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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유수 ·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최초 작성 2026. 10. 15최종 검토 2026. 10. 15
짧은 답

폭행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와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이나 상처가 생긴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과 다툼의 경위, 상대방의 행동, 진단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별 법정형

죄명 조문 법정형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

  • 폭행, 존속폭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 특수폭행, 상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물건을 사용했다고 보면 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순서(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 상대방의 행동과 내가 한 행동을 구분한 시간순 정리

  •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112 신고 기록

  • 상대방이 낸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

  • 나도 다쳤다면 진료 기록과 사진

  • 도구나 물건이 관련되었다면 그 경위

쌍방 다툼에서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행동의 순서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 행동만 강조하다 보면 내 행동이 실제보다 크게 조서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각자의 행위에 대해 따로 판단되며,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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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