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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유수 ·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최초 작성 2026. 10. 15최종 검토 2026. 10. 15
짧은 답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기소), 제기하지 않을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에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을 구하는 기소가 있고,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혐의없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구분 처분 의미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구함
기소 정식기소(구공판) 공판절차를 거친 재판을 구함
불기소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불기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불기소 죄가안됨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불기소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사면, 확정판결 등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음
불기소 각하 고소나 고발이 부적법한 경우 등

불기소 결정의 유형은 검찰사건사무규칙(제98조, 제1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어서, 피의자의 전과와 전력, 법정형의 경중,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범행 후 시간의 경과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 공판절차를 거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이 정해지는 절차이지만, 처분 자체는 유죄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

검사의 처분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처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남는 진술의 내용과 표현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제출 여부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 조사 후 추가로 낼 수 있는 의견서와 자료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록이 검찰에 넘어간 뒤 어떤 부분이 처분 판단에 쓰이는지를 실제 업무로 경험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읽힐 기록인가」를 기준으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나요?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자격과 관련된 영향이 걱정된다면 해당 법령과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중 무엇이 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결정하는 사항이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Q.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중 무엇이 나은가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목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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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