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와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이나 상처가 생긴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과 다툼의 경위, 상대방의 행동, 진단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별 법정형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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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존속폭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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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상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물건을 사용했다고 보면 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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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순서(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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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동과 내가 한 행동을 구분한 시간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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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112 신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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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낸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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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쳤다면 진료 기록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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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나 물건이 관련되었다면 그 경위
쌍방 다툼에서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행동의 순서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 행동만 강조하다 보면 내 행동이 실제보다 크게 조서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각자의 행위에 대해 따로 판단되며,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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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지 상해인지,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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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