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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환부, 증거로 쓸 필요가 남아 있으면 청구에 따라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써야 하는 것이라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업무용 PC가 압수되면 사건보다 생활과 일이 먼저 멈춥니다. 조문은 이 상황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환부는 돌려주고 끝내는 것, 가환부는 일단 돌려주되 필요하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항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영업용 장비나 업무용 기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경우도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임의로 낸 물건도 법적으로는 「압수」입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반대로 환부·가환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구할 때 정리할 것

  • 압수목록에 그 물건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가
  • 증거로서의 의미가 이미 확보되었는가 — 포렌식 이미징이 끝났는지
  •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가 — 영업, 업무, 치료, 학업 등
  • 같은 기능을 하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

원형보존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가환부를 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이미징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Guide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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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