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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유효기간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영장은 반드시 제시받아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사본까지 교부받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온 상황은 대부분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막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재료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장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영장의 한계선입니다. 특히 3호와 4호가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메일이나 메시지가 대상이면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지점입니다.

제시와 사본 교부

형사소송법 제118조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2022년 개정으로 사본 교부가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거부하면 예외가 되므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제114조와 제118조가 준용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검찰이 하는 압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영장에 적힌 죄명이 지금 조사받는 사건과 같은가
  • 압수할 물건에 적힌 범위를 넘는 물건까지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
  • 수색할 장소가 지금 있는 곳과 일치하는가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전기통신이 대상이라면 작성기간이 적혀 있는가

확인한 내용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장 사본을 받았다면 보관해 두십시오.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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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