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둘 다 「압수」입니다. 다른 것은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영장 압수는 법관이 범위를 미리 정해 주지만,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이 범위를 정합니다.
현장에서 “영장까지 받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내주시죠”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응하는 것은 이후가 다릅니다.
영장으로 하는 압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가 핵심입니다. 범위를 법관이 미리 심사합니다.
임의제출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압수가 성립합니다. 법관의 사전 심사 단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첫째는 범위입니다. 영장이면 기재된 물건과 장소가 한계선이 되지만, 임의제출은 제출한 것이 곧 범위가 됩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면 통째로가 범위가 됩니다.
둘째는 기록입니다. 임의제출은 제출 경위와 임의성이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되돌리기입니다. 임의로 냈다고 해서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압수이므로 환부·가환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 전에 정리할 것
-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인지 — 기기 전체인지, 특정 대화·파일인지
- 영장에 의한 것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분명히 물어볼 것
- 범위를 좁혀 제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 제출 시각과 그 자리에서 들은 설명
관련 Guide
-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제출 여부의 판단
- 포렌식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보나제출 후의 범위
-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언제 돌려받나되돌리는 절차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