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이야기 ·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조사로이어(POLICE119)
경찰조사 후 조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나
조사 시간만큼 시간을 들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서명 전에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간이 필요하면 요청하기
-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기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기
- 이미 서명했다면 다음 조사나 서면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면 빨리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실무에서는 이 시간이 조사만큼 중요합니다.
확인할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다,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서명 전이 중요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에 적힌 대로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그렇다면 법정에서 부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의 출발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나
- 단정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로, “그랬던 것 같다”가 “그랬다”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 시점과 순서: 날짜, 시간, 사건의 선후 관계가 말한 대로인지 확인하십시오.
- 직접 경험한 것과 들은 것의 구분: 전해 들은 내용이 직접 본 것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 조건이나 단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그 상황에서는”과 같은 전제가 사라지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말하지 않은 내용: 질문에 포함되어 있던 표현이 답변처럼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여부의 기재: 절차적 사항도 조서에 남습니다.
고쳐 달라고 말하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한 것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요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도 기록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도착 시각과 시작·종료 시각이 남으므로, 조사가 길어졌다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진술의 표현 하나가 법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
- 조사가 길어져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 여러 차례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조서 확인은 조사가 끝난 뒤의 마지막 절차이지만, 조사실에 변호인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짚어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확인된 수행 사례 · 경찰조사 참여 · 조서 확인
조사 당일, 변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것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면 서명 전에 시간 순서와 표현이 진술한 그대로 적혔는지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실제로 수행한 경찰조사 대응 사례는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서를 읽을 시간을 따로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면 더욱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Q고쳐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를 제기한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이미 서명했는데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요?
서명 후라도 다음 조사나 서면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어서, 무엇을 왜 바꾸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Q왜 서명 전 확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래서 서명 전에 내용이 진술한 대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Guide
-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표현 하나가 조서에서 달라지는 문제
- 경찰조사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나조서 확인 시간까지 포함한 소요 시간
- 조사 전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하나조사 후 조서 확인과 의견서 제출까지
내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조사 예정일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온라인·카카오톡 문의는 24시간 접수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