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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06최종 검토 2026. 09. 06
짧은 답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를 녹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조사실 내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허용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하는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요구하면 재생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안 되더라도 남길 수 있는 기록은 있습니다. 조서에 이의를 적는 것, 수사과정확인서, 변호인 참여 기재가 그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해 두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조사 분위기가 걱정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에 답이 적혀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법에 권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를 여러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조서 열람과 이의제기(제244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을 스스로 녹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금지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조사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녹음이 가능한지, 그렇게 남긴 녹음을 나중에 쓸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니까 녹음해도 된다”는 설명을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논의는 사인 간의 대화에 관한 것이고, 수사기관의 조사실에서 녹음이 허용되는지와는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근거로 묶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이 하는 영상녹화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미리 알려야 하고, 일부만 잘라 녹화할 수 없으며, 요구하면 재생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된다면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21조 제1항).

녹음이 안 되면 무엇으로 남기나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녹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절차 자체가 기록 장치입니다.

  • 조서에 이의를 적는 것 —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 수사과정확인서 —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진행경과가 기록됩니다(제244조의4 제1항).
  • 변호인 참여 기재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제243조의2 제5항).

조사 분위기가 문제였다면, 녹음이 없어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조사실에서 확인할 것

  • 영상녹화를 하는지 미리 고지받았는지 — 고지 없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중간부터 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 전 과정 녹화가 원칙입니다.
  • 녹화물을 재생해 볼 것인지 —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녹음을 원한다면 미리 문의하십시오. 조사 당일 조사실에서 꺼내면 대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이전 조사에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었다고 느낀 경우
  • 진술의 표현 자체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
  • 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받은 경우
  • 조사 분위기 때문에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는 경우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조사 준비의 일부입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참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법무법인 유수의 경찰조사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Guide

조사 기록을 남기는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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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