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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본인만이 아닙니다.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신병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구속 전 판단이라면, 적부심은 구속 후 판단입니다.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48시간 안에 심문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심문 없이 기각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청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흔히 말하는 피의자 보석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영장실질심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적부심은 구속된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속 이후 새로 확보된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된 일
  •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다는 사정
  •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영장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면)

준비 체크포인트

  • 청구권자 중 누가 청구할 것인지 정했는가
  • 같은 영장에 대해 이미 청구한 적이 있는가
  •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
  • 48시간 안에 제출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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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