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구속 일시와 장소·범죄사실의 요지·구속 이유·변호인 선임 취지를 알려야 하고, 이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알릴지는 피의자가 지정합니다. 가족이라도 지정되지 않으면 통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며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도는 통지를 정해 두고 있지만, 그 통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어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통지 의무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 규정들이 피의자 구속에도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접견은 통지와 다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접견의 근거입니다.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접견금지 결정이 있으면 가족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제34조)은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의류·양식·의료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견금지가 걸린 사건에서 밖과 안을 잇는 통로는 사실상 변호인 접견 하나가 됩니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어느 관서인지 확인 — 통지서에 구속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 접견금지 여부 확인 — 걸려 있으면 일반 접견이 되지 않습니다
- 영치품 준비 — 의류·양식·의료품은 접견금지 중에도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 심문 자료 준비 — 주거·직업·가족관계처럼 밖에서만 모을 수 있는 서류
마지막 항목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구속 통지서를 받았는가, 어느 관서인가
-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가
-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는가
- 심문에 낼 자료 목록을 전달받았는가
관련 Guide
-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접견금지와 무관한 통로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하나밖에서 준비할 자료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가족도 청구권자입니다
가족이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관서와 현재 단계,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