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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구속되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구속 일시와 장소·범죄사실의 요지·구속 이유·변호인 선임 취지를 알려야 하고, 이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알릴지는 피의자가 지정합니다. 가족이라도 지정되지 않으면 통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며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도는 통지를 정해 두고 있지만, 그 통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어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제209조에 의해 피의자 구속에 준용)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알려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구두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위 규정들이 피의자 구속에도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접견은 통지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9조에 의해 준용)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가족 접견의 근거입니다.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제209조에 의해 준용)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접견금지 결정이 있으면 가족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제34조)은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의류·양식·의료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견금지가 걸린 사건에서 밖과 안을 잇는 통로는 사실상 변호인 접견 하나가 됩니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어느 관서인지 확인 — 통지서에 구속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 접견금지 여부 확인 — 걸려 있으면 일반 접견이 되지 않습니다
  • 영치품 준비 — 의류·양식·의료품은 접견금지 중에도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 심문 자료 준비 — 주거·직업·가족관계처럼 밖에서만 모을 수 있는 서류

마지막 항목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구속 통지서를 받았는가, 어느 관서인가
  •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가
  •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는가
  • 심문에 낼 자료 목록을 전달받았는가

가족이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관서와 현재 단계,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