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단계에서 이 접견이 갖는 의미는 조언보다 시간에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무엇을 준비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체포되면 대부분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혐의인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것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임계가 제출되기 전이어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 선임권은 체포 시점에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체포 후 이어지는 신문에서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합니다. 다만 그 시점은 이미 48시간의 끝입니다.
즉 국선변호인은 심문 단계에서 붙지만, 그 전 48시간 동안의 준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견에서 실제로 하는 일
-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 — 체포영장인지 긴급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 혐의의 범위 파악 — 무엇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지
- 진술 방향 정리 — 답할 것, 자료를 본 뒤에 답할 것, 답하지 않을 것
- 심문 자료 준비 지시 — 가족이 밖에서 모아야 할 서류를 정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특히 큽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자료를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접견은 다릅니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은 근거가 다릅니다. 가족 접견은 별도 Guide에 정리했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 고지를 받았는가
- 접견을 요청했는가, 요청 시각이 기록되었는가
-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가
- 밖에서 모아야 할 자료 목록을 전달했는가
관련 Guide
- 체포되면 몇 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나48시간의 구조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하나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
-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하는가조사실 안에서의 조력
지금 체포 상태이거나 접견이 필요하다면
상황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