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자리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 자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지금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열리나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모두 포함됩니다.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기일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갑니다. 그래서 선임 시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법으로 보장된 자리입니다.
실무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 주거 — 확인 가능한 거주지와 가족의 존재
- 직업 —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반박 —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 이미 확보된 자료의 범위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 진행 중인 협의나 공탁
- 사실관계에서 다투는 부분 — 다투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는 대부분 밖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변호인이 48시간 안에 움직이게 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심문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다만 자료 준비 시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사에 걸린 시간만큼 이후 구속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는가
-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했는가
-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반박이 정리되어 있는가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
관련 Guide
-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나기각 이후의 절차
-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접견교통권
- 체포되면 몇 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나48시간의 구조
심문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