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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자리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 자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지금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열리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기일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갑니다. 그래서 선임 시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법으로 보장된 자리입니다.

실무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 주거 — 확인 가능한 거주지와 가족의 존재
  • 직업 —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반박 —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 이미 확보된 자료의 범위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 진행 중인 협의나 공탁
  • 사실관계에서 다투는 부분 — 다투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는 대부분 밖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변호인이 48시간 안에 움직이게 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심문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다만 자료 준비 시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심사에 걸린 시간만큼 이후 구속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는가
  •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했는가
  •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반박이 정리되어 있는가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

심문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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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