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를 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여야 한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해야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그리고 이에 준할 사람입니다.
압수목록은 나중에 “무엇을 가져갔는가”를 다투게 될 때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근거 조문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목록에서 확인할 것
- 가져간 물건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휴대전화 1대」처럼 뭉뚱그려져 있지 않은가
- 기기라면 기종·일련번호가 적혀 있는가
-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의 범위 안에 있는가
- 압수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맞는가
- 임의제출한 물건과 영장으로 압수된 물건이 섞여 있지 않은가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교부를 요청하고, 즉시 받지 못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요청했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목록이 없는 상태는 이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때도, 절차를 다툴 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장매체가 대상이라면 목록과 별도로,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출력·복제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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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