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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있습니다. 준항고라고 합니다.

대상은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은 재판이 아니어서 항소·상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문이 따로 불복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하는 곳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

  •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가 이루어졌을 때
  • 환부·가환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었을 때
  •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때

준비할 자료

준항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 단계의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본 — 기재된 물건과 장소
  • 압수목록 — 실제로 가져간 물건
  • 참여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이 남은 기록
  • 환부·가환부 청구서와 그 결과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어려워집니다. 현장에서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